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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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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올해 558만 가구에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개념 소개


근로·자녀장려금은 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목적

 

2015년부터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선정에 부합한 소득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여야 합니다.

연간소득

 

재산요건은 전년도 61~현재까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은 다음 사진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요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관계는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 18 세미만이여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인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제외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그 분들의 배우자 역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신청기한은 202451~5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하반기분으로 나뉘며,

상반기분 신청은 9 1~915

하반기분 신청은 3 1~315일까지입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지만 자료가 다르신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 대한 개념, 목적,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과 가정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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