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정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 많은 부모님들과 청소년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지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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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도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앱을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됩니다.
※사전 필수 준비사항
간편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증서 종류
간편인증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네이버 등이 있고,
공동·금융 인증서는 각 은행 등에 해당하는 인증서입니다.
아이폰 공동인증서 안내
아이폰 기기의 보안정책상 인증서는 PC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야만
아이폰에서 인증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인증서를 PC에서 내보내기 바로가기
*아이폰 사용자는 모바일보다는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 (김포/성남/시흥 제외)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를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입니다.
13세 / 14~23세 / 대리인 으로 나눠져 있고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와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의 설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필수입니다.
(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핸드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핸드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포시/성남시/시흥시 지급안내
김포시 – 김포페이를 이용
성남/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이용
김포/성남/시흥시는 지역화폐 가입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 설치를 하고
회원가입 후 해당 시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포/성남/시흥시 지역화폐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제한은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신청사이트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입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신규회원 경우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 경우 – 로그인 (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사업연도별 1회 진행합니다.
신청완료 확인방법은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로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됩니다.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됩니다.
지급 방법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본인 최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시흥/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이용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카드 이용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금 계산 방식 예시
상반기, 하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차이가 나도 연 최대 12만원 지원입니다.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현금으로 교통이용을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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