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가 이슈화된 만큼 전세 계약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대출 알아보기●
대출대상
다음 요건 8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세대주, 출산, 무주택, 중복 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출산)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5.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안됩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합니다.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합니다.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허용됩니다.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으로 심사합니다.)
7. 대출신청인, 배우가의 합산 순자산 가약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의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8.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조건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옵,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한도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시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게는 1.6%부터 많게는 3.3%까지 있습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있으니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기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총 5개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환대출 신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대출조건 확인부터 시작해서 대출신청, 자산심사 등을 거쳐서 은행에 필요 서류 제출을 하면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해 실행이 됩니다.
준비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필요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재직,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서류, 주택관련 서류 등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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