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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최신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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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썸네일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임신이 안되거나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습관적인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난임이 되는 이유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신청방법 등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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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진

난임이란

 

난임에 사전적 의미는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성 난임의 원인으로는 배란 문제, 나팔관 문제, 자궁 문제, 호르몬 이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성 난임 요인중 대부분은 배란 장애 문제로 난포의 성장이나 배출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 난임 원인으로는 의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적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정자증이 원인이며, 정자의 질과 DNA 손상이 원인불명 난임의 유력한 요인이라고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자격

 

첫째,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혼인상태에서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셋째,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 하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비회원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체외수정 (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9,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회입니다.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200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난임 진단서 1<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사용합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

 

주민등록등본 1(,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필요합니다.)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합니다.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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