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대출대상 확인부터 금리, 한도, 기간 등 여러 가지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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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상속, 증여, 재산분할을 제외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함. (계약)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함. (무주택)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됨.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산이 6천만원 이하여야함. (소득)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가구는 연간 8.5천만원)
6.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약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함.(자산)
- 2024년도 기준 4.69억입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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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6억원 이하)
대출한도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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