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고 한 번쯤은 받아보고싶어하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직장을 다녀봤지만 아직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퇴사를 하게 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계약의 해지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최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여야함)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너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가 판단이 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화링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ᄄᆞ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로 계산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받았던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받았던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받았던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이직후 지체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최신판 총정리 (0) | 2024.02.29 |
---|---|
다자녀가구/다자녀가정의 기준, 엄청난 혜택, 지원 총정리 (0) | 2024.02.29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부터 금리, 한도 등 A to Z 총정리 (0) | 2024.02.28 |
국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보,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2.28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