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출산을 하면 좋은 혜택들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다자녀 가구의 기준과 혜택들에 대해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알아보기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 or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자녀 혜택
출산축하금 지원부터 세금감면까지 다자녀가구 지원제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1개~2개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출산축하금 지급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정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여부 알아보기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해서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태아 포함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 한정으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택틀별공급 지원기준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 확인하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1)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복단 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2) 보육로 지원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교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부 교육 시간은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보육료 지원금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4.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전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녀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감면 내용과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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