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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국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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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 또 어떤 분들은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를 위해 역량 개발, 자기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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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노동시장 진입기에 접어든 청년들부터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퇴직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일부 제외하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의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월평군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지원금액, 훈련비 지원율

 

300만원이 기본 지원되고,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기부담으로 원하시는 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계좌 내 3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훈련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72.5~925%

 

 

 

훈련장려금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5만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위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발급방법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위 링크를 통해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신 후 사진에 보이시는 빨간 네모 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실물 카드 정보를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정보 창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훈련과정

 

바리스타부터 회계자격증, 컴퓨터관련, 코딩, 지게차운전 등 매우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 지역을 선택해서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과정의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확인 가능합니다.

훈련과정확인하기

위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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