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 시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발급방법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개요
1. 사용 시간
열람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등기 업무 전산 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건당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에 경우 1건당 1,000원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열람일 경우 1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발급과 열람의 차이
쉽게 말하면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입니다.
발급 서비스로 발급한 등기 같은 경우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로 받아 PDF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한 등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 서비스로 발급은 등기에는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2D바코드, 복사방지 마크가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1. 열람 or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 바로가기◈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비회원으로 서비스 이용도 가능
2. 제출용으로 등기를 발급 받으실 분들은 발급,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열람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3.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중 원하시는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시면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와 일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등기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가능 합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 발급할 등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법인 인감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중 원하시는 결제를 선택하시고 약관 동의를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신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6. 결제를 마치면 등기 열람 or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결제 후 열람/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의 등기는 미열람/미발급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재열람의 경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비회원 상태에서 발급 받거나 열람한 내역은 주민등록 번호가 동일해도 회원 발급, 열람내역으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은 선택한 목록만 함께 발급 or 열람되고 선택하지 않은 목록은 제외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열람,미발급은 결제후 3개월 후 자동 삭제,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를 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변조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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