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잘 알아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주요 시설들을
보수, 수선, 교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필요한 금액을
각 세대별 소유주들에게 부과하여 관리하는 금액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을 집주인으로부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쓰임새
월마다 미리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승강기, 배관, 외벽 페인트칠 등의
주요시설을 보수, 수선, 교체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전세 및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가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납부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나갈 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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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아파트 세입자(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조회 방법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관리비 내역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관리비 내역서 별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후 이사 나가실 때 집주인에게 매달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장기수선충당금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받기
■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우편 등으로 반환 청구하기
■ 관리사무소에서 충당금을 정산하여 입금 방식으로 돌려받기
주택법 의무에 따라 계약 종료일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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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놓치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퇴거를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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