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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및 관리비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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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잘 알아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주요 시설들을

보수, 수선, 교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필요한 금액을

각 세대별 소유주들에게 부과하여 관리하는 금액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을 집주인으로부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쓰임새

월마다 미리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승강기, 배관, 외벽 페인트칠 등의

주요시설을 보수, 수선, 교체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전세 및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가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납부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나갈 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세입자 퇴거시 반드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아파트 세입자(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조회 방법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관리비 내역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관리비 내역서 별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후 이사 나가실 때 집주인에게 매달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장기수선충당금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받기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우편 등으로 반환 청구하기
  관리사무소에서 충당금을 정산하여 입금 방식으로 돌려받기

 

주택법 의무에 따라 계약 종료일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거주하는 기간동안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경매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 제외)

 

 

오늘은 놓치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퇴거를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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